최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국회는 하니에게 이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니의 출석 여부와 그로 인해 불거질 논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 출석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밝혔던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니는 당시 하이브 사옥에서 대기 중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 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니와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인물은 하이브의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PO)**입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CPO는 아이돌 따돌림 문제와 관련된 대응 부실 등의 문제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김 대표에게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왜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하니와 김주영 CPO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지만, 참고인인 하니는 출석이 의무적은 아닙니다. 만약 하니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강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영 대표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 대표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돌과 소속사의 관계가 법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아이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하니의 발언이 법적 판례로 이어질지, 또는 단순한 사건으로 마무리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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